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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다 함께 행복한 세상을 위해 2007년 제정하고, 2008년 4월 11일 시행된 법률입니다.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차별 금지 대상
  • 신체적 · 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시간 일상·사회 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자
  • 장애인을 대리 · 동행하는 자
  •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
  • 보조견 또는 장애보조기구의 정당한 사용
차별유형
  • 직접차별
    장애인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간접차별
    형식상으로 공정한 기준을 적용했더라도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해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편의시설이나 장애를 고려한 서비스 등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 광고에 의한 차별
    광고의 내용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을 지원하고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만들고, 발달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 수 있도록 돕고, 발달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고, 발달장애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2015년 11월 21일부터 시행된 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