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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란?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 활동지원급여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 제공

  • 사회참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지원

  • 부담감소

    장애인 가족의
    부담 감소

  •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신청방법

  • 신청자격
    •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1급 ~ 3급 장애인
      ( 단, 장애인 거주시설 및 노인장기요양급여 등 이용장애인 제외 )
  • 신청장소
    • 주소지 상 읍·면·동 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지사
  • 필요한 서류
    • 본인은 본인통장사본,건강보험증
    • 대리인 신청 시 신청자 신분증
  • 서비스 이용료
    •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
      ( 단, 수급자 무료, 차상위 20,000원 )

구립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연락주시면 담당직원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구립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 TEL. 02-927-0063 )

구립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의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본 기관은 서비스제공기관으로서 서비스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경우 계약과정을 거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 : 장애인 활동지원 등급을 받은 자

서비스 내용 : 활동지원인을 파견하여 신체활동/가사활동/사회활동 등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