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란?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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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급여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 제공 -
사회참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지원 -
부담감소
장애인 가족의
부담 감소 -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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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1급 ~ 3급 장애인
( 단, 장애인 거주시설 및 노인장기요양급여 등 이용장애인 제외 )
-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1급 ~ 3급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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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 주소지 상 읍·면·동 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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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서류
- 본인은 본인통장사본,건강보험증
- 대리인 신청 시 신청자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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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료
-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
( 단, 수급자 무료, 차상위 20,000원 )
-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
구립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연락주시면 담당직원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구립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의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본 기관은 서비스제공기관으로서 서비스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경우 계약과정을 거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 : 장애인 활동지원 등급을 받은 자
서비스 내용 : 활동지원인을 파견하여 신체활동/가사활동/사회활동 등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