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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은 국제사회가 마련한 국제인권협약으로, 신체 장애, 정신 장애, 지적 장애를 포함한 모든 장애가 있는 이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평등 비차별의 원칙하에 장애인의 권리 보장 등 모두 5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서 발효된 자유권 규약과 사회권 규약을 비롯한 다른 협약처럼 앞으로 장애인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제적 장전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협약은 21세기 최초의 국제 인권법에 따른 인권 조약이며, 2006년 12월 13일 제61차 UN 총회에서 채택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7년 비준에 서명하였으며 2008년 4월 3일까지 중화인민공화국, 사우디 아라비아를 포함한 20개국이 비준하였고, 2008년 5월 3일에 발효되었습니다. 2012년 12월 기준 비준국은 126개국입니다.

동영상 출처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