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국가대표 선수 생활보조비 지원 추가 모집 공고(비장애체육인)
- 작성일
- 2018-01-12
- 첨부파일

지원대상
- 현역 국가대표 선수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경제적 어려움으로 훈련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해당 경기단체장 및대한체육회장이 추천한 국가대표 선수
지원조건 : 2017년도 1년 범위 내에서 1인당 매월 50만원씩 지원
지원절차 : 경기단체장 및 대한체육회장의 추천에 따라 추천내역 검토 후 예산범위 내에서 대상자 선정 및 지원 확정
구비서류 제출 관련 주요 안내사항
제출방법 : 경기단체 및 대한체육회 경유, 공단 제출
제출서류
- 규정 별지 제8호 서식(국가대표 선수 생활보조비 지급대상자 추천서) 1부
- 국가대표선수 확인서 1부(경기단체장 또는 대한체육회장 발행)
- 추천서 1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1부(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 경우에만 해당)
- 경제적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만 해당)
- 주민등록등본 1부(세대주와 대상자 간 관계 입증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
- 통장사본 1부(적금 또는 청약통장 불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유의사항
지원대상 자격
- 2017년도 국가대표로 선발된 현역 국가대표 선수
- 다만, 추천일 기준 ‘17년도 국가대표 미 선발 종목의 경우, ‘16년도에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훈련을 수행한 자 포함(종목별 국가대표 선발시기 상이 감안)
- 국가대표 후보(신인)선수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밖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훈련에 지장이 있어 추천을 받은 국가대표 선수
※ 본 생활보조비를 지원받을 경우 기초생활보장 등의 수급자격 또는 급여액에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의 후 신청 요망
제외 및 선정기준
- 프로팀 또는 실업팀 소속으로 급여를 받는 사람 제외
- 경기력향상연구연금(월정금, 일시금)을 받는 사람 제외
- 최근 3년(2014∼2016년) 이내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후순위 부여
* 특별보조금, 경기력향상연구연금(특별장려금), 체육장학금, 국가대표선수 생활보조비
- 종목 간 수혜 형평성을 고려하여, 한 종목 내 최대 2명 이내 선정 원칙
우선순위 부여 방식
순위 | 내용 | |
1 | 당해연도 국가대표 선수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2 | 직전연도 국가대표 선수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3 | 당해연도 국가대표 선수 | 차상위계층 |
4 | 직전연도 국가대표 선수 | 차상위계층 |
5 | 당해연도 국가대표 선수 | 경제적 어려움이 인정된 사람 |
6 | 직전연도 국가대표 선수 | 경제적 어려움이 인정된 사람 |
구비서류 관련 세부 안내사항
- 국가대표 선수 확인서’, ‘추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경제적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은 추천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받은 서류 제출
- 경제적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법적으로 인정되는 저소득층일 경우(차상위계층 등) : 해당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공적서류
· 그 외의 경우: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증명)
- 17년도 국가대표 미 선발로, 16년도 국가대표 선수를 추천한 종목은 17년도 국가대표 선발 일정 제출 필수
- ‘추천서’는 가족환경, 부양의무자 관련사항, 소득·재산, 생활실태, 훈련여건 등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경기단체 최고 사무책임자가 작성
- 지급계좌는 일반 예금통장만 가능(적금 또는 청약통장으로 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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