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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개’ 놓고 장애계-고용부 여전히 평행선

작성일
201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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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개’ 놓고 장애계-고용부 여전히 평행선
이정미 의원 등 주최 ‘장애인 일자리 정책’ 토론회 열려
고용부 관계자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민간 기업”...최저임금 문제에는 언급 없어
등록날짜 [ 2018년01월10일 21시51분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단체가 지난해 11월 21일부터 지금까지 진행중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 점거농성이 51일째에 이르렀다. 이들은 장애 인구의 고용률이 36.1%(2016년 기준)에 그치고 최저임금법 7조에 따라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이 되는 문제의 개선을 요구하며,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개 보장,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개혁 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10월 18일 일자리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내놓은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에서는 장애인 일자리 대책에 대한 내용은 찾아 볼 수 없었다. 사실상 현 정부에서 장애인 일자리 대책과 관련한 진전된 논의는 없는 셈이다. 이에 10일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의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지만, 장애계와 정부간의 접점을 찾기는 어려웠다.

 

 중증장애인 일자리 정책, 최저임금 제외적용 폐지 등에 토론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무엇보다 장애인에 대해 최저임금 적용제외가 가능케 한 최저임금법 제7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최은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장은 “장애인을 최저임금에서 적용제외를 시키려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직업능력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 평가결과에서 최저임금 적용제외가 나오더라도, 해당 업무가 장애인 노동자에게 적절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 고려하고 업무변경을 요청하는 것이 맞는 일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그는 “비장애인의 경우에도, 동일한 신체능력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업무 성과 등의 차이가 나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인끼리의 업무능력 차이에 대해서는 묵인하면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보다 비장애인에게 더 높은 임금을 적용하거나 기타 수당을 지급한다면 이는 명백한 차별”이라며 “최저임금 제외적용은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을 어긴 것이다.”라고 말했다.


우승명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독일의 사례를 소개하며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조항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우 교수는 “2015년 당시, 독일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을 1년 이상의 장기실업자, 직업교육을 마치지 않은 18세 이하의 청소년 등으로 삼았다. 특히 장기실업자의 경우, 한국에서 ‘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야 고용 기회가 커질 것’이라는 주장처럼, 장기실업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취업하는 데 불리할 것이라는 논리가 있었다”면서 “결과적으로 장기실업자 적용 제외 제도를 실험적으로 운영 했으나 이의 존속 여부에 대한 토론이 계속됐고, 장애인을 적용 제외하는 조항은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현재 중증장애인을 위한 노동정책이 기계로 대체 될 수도 있는 생산직 중심의 단순 반복 작업만이 대다수라고 비판하면서, 중증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사회적 공공일자리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증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사회적 공공일자리로 할 수 있는 활동은 장애인 동료상담 활동, 장애인 인권옹호 활동, 장애인 문화 예술 활동 등이 있다. 이미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평생교육기관 등에서 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고용노동부가 이런 기관을 사회적 공공일자리 제공기관으로 선정하고 인건비와 노무관리비용을 지원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김도현 노들장애학궁리소 연구활동가는 중증장애인의 사회적 공공일자리 확충의 근거로 노동의 공적권리와 헌법을 들었다. 김 활동가는 “노동이 시장이 아닌 공공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노동은 상품이 아니기 때문이다. 상품은 판매를 위해 생산된다. 하지만 노동은 인간 활동의 다른 이름일 뿐 인간과 분리될 수 없으므로 판매를 위한 생산의 대상일 수가 없다”라며 “국제노동기구가 채택한 ‘필라델피아 선언’에서도 노동은 상품이 아니라는 원칙을 먼저 내세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자유주의 축적 체제의 특성상 노동을 배제하는 경향을 띠기 시작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노동을 전통적 의미에서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에 국한하지 않고 정치적 활동, 문화적 활동도 노동으로 인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노동은 교육과 더불어 헌법 제32조 1항과 2항에서 보장하는 권리이자 국민의 4대 의무다. 권리이자 의무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공적보장이 이뤄져야 한다. 가령 공교육이 존재하지 않고 사교육만 존재한다면 교육은 권리이자 국가가 부과하는 의무도 될 수 없다. 노동은 공공의 영역에서 보장되어야 하는 ‘공공시민노동’이다. ”라고 언급했다. 이어 “중증장애인 사회적 공공일자리는 공공시민노동을 중증장애인에게 선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향후에 공공시민노동에 기반을 둔 사회적 공공일자리를 여성, 노인, 청년실업자, 청소년 등 다른 노동약자 계층에게도 확대해서 시행해 누구도 노동에서 배제되지 않는 노동사회를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남용현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정책연구팀장은 신규 사회적 공공일자리 1만개 창출과 관련, 장애유형을 고려해 전문성을 확보하되 사회적 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독일의 경우, Discovering Hands 프로젝트가 있다. 여성 중증 시각장애인이 가진 촉각의 섬세함을 활용해 촉진으로 유방암을 진단하는 전문가(MTU)가 있다. 현재 MTU를 채용한 사회적 기업도 있다. 또한 직원 다수를 자폐성장애인으로 채용한 IT기업도 있다. 관찰력, 집중력, 기억력 등이 뛰어난 자폐성장애인의 능력을 활용해 높은 집중력이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검사하는 업무 등에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장애계는 이와 같은 취지를 담아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개 확보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환궁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장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공단, 전문가 등을 모아 민간협의회를 구성해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공일자리 보다는 민간일자리에 방점을 더 찍으며 장애계와 인식차를 보였다.


김 과장은 “기본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건 기업이다. 부정할 수 없다. 또한 비장애인들도 직업훈련을 하면 분명히 취업에 도움이 많이 된다. 장애인도 직업훈련을 많이 받아 좋은 일자리 찾아가는 사례도 있다.”면서 “체감하는 것이 적을 수는 있지만 장애인고용정책이 중증장애인들을 더 배려하는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조항을 폐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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