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하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된 주거급여, 제 기능하려면 ‘대대적 개편’ 필요해

작성일
2018-01-09
첨부파일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된 주거급여, 제 기능하려면 ‘대대적 개편’ 필요해
참여연대 조사 결과, 현 주거급여는 1·2인 가구 주택 임대료 절반 수준
민간임대주택 기준 임대료 상향하고, 최소지급액 확대해야
등록날짜 [ 2018년01월09일 16시09분 ]

올해 10월부터 주거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나, 실질적 효과를 위해선 급여액 인상 등 주거급여의 대대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 폐지해야 한다는 시민사회계의 질긴 요구로 지난해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거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마침내 폐지됐다. 이로 인해 올해 10월부터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은 사라진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2015년 7월 맞춤형 개별급여로 개편되면서 기존의 최저생계비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7개 급여로 나누어졌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 보장범위를 기준 중위소득 43%까지 확대하여 주거급여 대상자가 97만 가구로 늘어날 것이라고 홍보했지만, 사회보장정보원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81만 가구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9일 발표한 이슈리포트에서 “정부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아래 중생보위) 의결을 거쳐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아래 1차 계획)’을 발표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방안 외에 의미 있는 개선 방안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뿐만 아니라, 1차 계획은 당초 중생보위 논의안보다 크게 후퇴했다. 중생보위는 기준 중위소득을 50%까지 확대하고 최소지급액을 현행 1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2017년 8월 제1차 계획에서 국토부는 2020년까지 주거급여 대상자를 기준 중위소득 45%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최소지급액 인상은 ‘향후 검토’에 그쳤다. 

 

주거급여법에 따르면 주거 급여는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나 현재 급여액 수준을 고려하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도 제 기능을 못 한다는 게 참여연대의 지적이다.

 

중생보위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가구가 지출하는 월평균 임차료는 2016년 기준 20만 2천 원이지만, 월평균 주거급여는 14만 2천 원으로 실제 임차료의 69.5%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주거비 부담이 가장 높은 1급지(서울)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임차가구의 33%가 최저주거면적에 미달한다. 주거급여를 받는 임차가구 중 월평균 급여액이 5만 원 이하인 가구는 전체의 13.8%, 3만 원 이하 가구는 3%다.

 

참여연대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1·2인 가구의 최저주거면적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단독다가구, 아파트, 연립다세대)의 평균 임대료와 국토부가 발표한 2018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를 비교했다. 그 결과, 1급지(서울)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는 1·2인 가구의 최저주거면적에 해당하는 주택 임대료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참여연대는 “이는 지역별 형평성을 이유로 1급지 기준임대료를 산정값의 80%만을 반영한 국토부의 제도가 현실을 심각하게 외면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7년 전월세 실거래가와 2018년 기준임대료 비교 (제공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이어 참여연대는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현재 소득 1분위 계층의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률은 50%를 초과할 정도로 심각하다”면서 “국토교통부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취약계층의 규모조차도 파악하지 못한 데다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마저 원활하지 않은 현실을 고려한다면, 주거급여의 역할은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주거급여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선 △민간임대주택의 기준임대료를 최소한 지역별 최저주거면적 주택 수준으로 상향 △급여의 보장 수준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주거급여법’에 규정 △3인 가구 중심의 기준임대료 산정 방식 개선 △자기부담금 부과 기준 폐지(또는 차상위계층 기준으로 변경) 및 최소지급액 확대 등 대대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주거급여 수급가구가 실제로 납부하는 임차료와 주거급여액의 차이가 큰 민간임대주택의 기준임대료를 시급히 현실화해야 한다”면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기준임대료로 활용할 때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의 임차료를 합산하는 방식은 기준임대료를 낮추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기준임대료는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구분해서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거급여뿐만 아니라 모든 기초생활급여의 보장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를 중심으로 산정되어, 1·2인 가구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제기되었다”면서 주거급여의 기준 임대료 산정 방식 개선 또한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공지사항 리스트
번호 제목 작성일
공단 고용개발원, ‘발달장애인을 위한 알기 쉬운 마음건강 지키기’ 자료 개발... 2024.01.16
2024년에 달라지는 보건·복지 정책 2024.01.02
1188 시각장애인 위한 메타버스 ‘감정×행동’ 표현 분류 체계 표준화 추진 2024.05.17
1187 장애인도서관, ‘제17회 장애 아동·청소년 독후감 대회’ 작품 공모 2024.05.10
1186 전 정부 부처 복지서비스 안내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발간 2024.05.09
1185 서울시, 6월 '경계선 지능 한부모‧자녀 지원체계' 가동 2024.05.09
1184 서울시 장애인 대상 ‘데이터라벨링 자격증 교육과정’ 교육생 모집 2024.05.07
1183 ‘2024 배리어프리 단편영화 제작지원’ 출품작 공모‥5월 30일까지 2024.04.30
1182 헬렌켈러 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시청각장애인 보행훈련 대상자 모집 2024.04.29
1181 2024년 ‘구상솟대문학상·이원형어워드’ 주인공 찾아요 2024.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