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장애인고용의무제도 변경내용 안내
- 작성일
- 2017-08-04
- 첨부파일
- 최종_장애인고용의무제도에 대한 소개_홈피 게재용_2017 0622.hwp,
1. 연도별 장애인의무고용률 상향 조정
○ 장애인의무고용률은 `17년과 `19년의 두 차례에 걸쳐 상승
☞ `17년 공공3.2%, 민간2.9%, `19년 공공3.4%, 민간3.1%
2. 국가 및 지자체의 공무원 부문 고용부담금 부과
○ `16.12.27,「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개정으로 `20년부터 국가 및 지자체 고용부담금 부과 예정
3.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상향
○ 당해 최저임금을 고려하여 고용부담금 납부를 위한 부담기초액 상향조정 ☞ `17년 부담 기초액 812,000원
※ 의무고용 미이행 사업체는 의무고용 이행을~!
의무고용 이 행 사업체는 `장애인 한명 더 채용하기`를~!
4. `16.12월 기준 장애인고용률 2.66%
○ 매년 장애인 고용률은 소폭 상승하고 있으나, 아직도 미이행 사업체가 50% 이상 차지
5. 장애인 고용할 때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 하세요~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국 대표번호 1588-1519번
6.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 장애인 고용률 민간기업의 경우 2.9%, 공공기관의 경우 3.2%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 초과고용 장애인 근로자수에 지급단가(월15~60만원)를 곱한 금액을 장려금으로 지급
< 장려금 지급단가 >
구 분 | 경증남성 | 경증여성 | 중증남성 | 중증여성 |
입사일로부터 만 3년까지 | 30만원 | 40만원 | 40만원 | 60만원 |
입사3년 초과 만 5년까지 | 21만원 | 28만원 | 40만원 | 60만원 |
만 5년 초과 | 15만원 | 20만원 | 40만원 | 60만원 |
* 6급 장애인에 대해서는 ’11.1.1부터 입사일로부터 만 4년까지만 지원
* ‘16년 장려금 발생분부터 중증여성의 장려금 지급단가 60만원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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