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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장애인고용의무제도 변경내용 안내

작성일
2017-08-04
첨부파일
최종_장애인고용의무제도에 대한 소개_홈피 게재용_2017 0622.hwp,

1. 연도별 장애인의무고용률 상향 조정  

장애인의무고용률은 `17년과 `19년의 두 차례에 걸쳐 상승

`17년 공공3.2%, 민간2.9%, `19년 공공3.4%, 민간3.1%

 

2. 국가 및 지자체의 공무원 부문 고용부담금 부과  

`16.12.27,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개정으로 `20년부터 국가 및 지자체 고용부담금 부과 예정

 

3.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상향   

해 최저임금을 고려하여 고용부담금 납부를 위한 부담기초액 상향조정 `17년 부담 기초액 812,000

 

의무고용 미이행 사업체는 의무고용 이행을~!

의무고용 이 행 사업체는 `장애인 한명 더 채용하기`~!

 

4. `16.12월 기준 장애인고용률 2.66%

 

매년 장애인 고용률은 소폭 상승하고 있으나, 아직도 미이행 사업체가 50% 이상 차지 

 

5. 장애인 고용할 때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 하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국 대표번호 1588-1519 

 

6.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장애인 고용률 민간기업의 경우 2.9%, 공공기관의 경우 3.2%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 초과고용 장애인 근로자수에 지급단가(15~60만원)를 곱한 금액을 장려금으로 지급

 

< 장려금 지급단가 >

구 분

경증남성

경증여성

중증남성

중증여성

입사일로부터

3년까지

30만원

40만원

40만원

60만원

입사3년 초과

5년까지

21만원

28만원

40만원

60만원

5년 초과

15만원

20만원

40만원

60만원

* 6급 장애인에 대해서는 ’11.1.1부터 입사일로부터 만 4년까지만 지원

* ‘16년 장려금 발생분부터 중증여성의 장려금 지급단가 60만원으로 적용

 

공지사항 리스트
번호 제목 작성일
323 2017년 장애인고용의무제도 변경내용 안내 2017.08.04
322 강서구 주민에게 묻다 - 특수학교 설립, 어떻게 생각하세요? 2017.08.03
321 i-Top 경진대회 안내 2017.08.03
320 중생보위 앞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 면담 촉구...\'부양의무제 폐지하라\' 2017.08.02
319 최저임금은 16.4% 오르는데, 최저생계비는 1% 올랐다 2017.08.02
318 척수장애인협회, \'찾아가는 정보메신저\' 사업 실시 2017.08.01
317 대국민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 내가 만드는 장애인 고용 정책! 2017.07.31
316 ‘활동보조인’ 이름이나 바꾸고 있을 때인가라는 질문에 2017.07.28
315 『ALS장애인 맞춤형 개조 휠체어 : 희망의 휠체어 』지원 대상자 모집공고 2017.07.27
314 활동지원 예산, 정부 추경안보다 204억 증액...서비스 대상자 확대 반영 2017.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