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입주기간 6년으로 연장
- 작성일
-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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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 서울시가 시민이 실질적·즉각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불편 해소와 편의 개선을 위한 말 그대로 ‘작지만 확실한 효과’를 가지고 올 규제철폐안 10건을 추가로 발굴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1월부터 현재까지 총 113건의 규제철폐·완화를 통해 시민 일상 속 불편을 대폭 덜고, 기업들의 경제활동 걸림돌을 걷어내며 민생을 살리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10건의 규제철폐안은 각종 공공시설 입주 기준 완화, 약자들의 편의 개선과 사회보호망 강화, 주민 불편 해소 등 다양하다.
이중 장애인 관련 규제철폐안 112호는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최대 입주기간 제한 완화’다.
현행 4년의 짧은 거주기간은 입주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에 부족하다는 평가로 6년으로 기간을 연장해 안정적 지역사회 자립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 원만한 자립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거주기간 연장과 동시에 퇴거 시 필요한 자원연계 등 자립계획도 더욱 철저하게 수립해 장애인들의 안정적 지역사회 정착도 도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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