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하기

인천 장애인콜택시, 21일부터 서울·경기도 전역 운행

작성일
2023-12-19
첨부파일

인천 장애인콜택시, 21일부터 서울·경기도 전역 운행

인천·서울·경기 실무협의 거쳐 공동운영기준안 마련 협약체결

 

 

 

인천 장애인콜택시. ©인천시
인천 장애인콜택시. ©인천시

 


인천 관내와 인접 지역에 한정됐던 중증장애인의 장애인콜택시 이용이 오는 21일부터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된다.

인천광역시가 서울시‧경기도와 함께 중증보행장애인이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해 수도권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 수도권 광역이동 공동운영기준안’을 마련해 협약을 체결하고, 21일부터 시범 운행을 개시하는 것.

인천시에 따르면 앞서 지난 7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중증장애인들의 특별교통수단 운행 범위가 인접 특·광역시·도까지 확대됐다. 이후 인천은 서울, 경기도와 6월부터 총 7차례의 실무협의를 거쳐 이번 기준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기존 인천시 장애인콜택시 운행은 인천시 관내 및 인접 지역인 서울 강서구, 경기 부천, 시흥, 김포로 한정됐으나 21일부터는 서울, 경기 전역으로 확대되게 됐다.

이용대상자는 중증 보행장애인(심한장애 중 보행상장애인)으로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사전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지자체 간 통합운행시스템 구축 전까지 편도로 운행될 예정이어서 왕복을 이용하려면 출발지 관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등록 및 사전접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용 요금은 내년 6월 말까지는 인천, 서울, 경기 지역별로 현재 시행 중인 시외요금(시내요금의 2배)을 적용하고, 내년 7월 1일부터 3개 시도가 같은 광역요금을 적용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광역운행에 소요되는 차량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신규로 장애인콜택시 22대를 증차해 총 215대로 늘렸다. 올해 증차한 22대 중 일부 차량을 광역전담차량으로 지정, 시범 운영해 광역이동 확대에 따른 기존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나아가 장애인콜택시 법정 기준을 100% 확보하기 위해 내년에는 40대 증차를 계획이다.

또한 광역이동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내년 초 조례를 개정해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시범운영에서 도출된 불편사항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운영협의회의 자문과 지자체 간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전문 :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591

공지사항 리스트
번호 제목 작성일
1153 SK행복나눔재단, ‘2024 채용연계형 장애인 육성 프로그램’ 훈련생 모집 2024.02.06
1152 밀알복지재단, 미술교육 지원 '봄 프로젝트' 참여자 모집 2024.02.02
1151 서울시, 장애인가구 등 취약계층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신청 접수 2024.02.01
1150 ‘2024 소리율아카데미’ 참여 발달·시각 장애학생 모집 2024.01.29
1149 질병관리청, 권역별 희귀질환 전문기관 17개소 지정 2024.01.24
1148 서울시설공단 장애인 콜택시, 2024년 성묘지원 프로그램 2024.01.18
1147 누림센터, ‘발달장애인 주거지원서비스·돌봄 실무도움서 ver2’ 발간 2024.01.11
1146 한국장총, 오는 18일까지 '장애노인 동아리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2024.01.09
1145 KTX 동행자 중 중증장애인 등의 경우 구매자에게 마일리지 자동 적립 2024.01.03
1144 특정강력범죄 피해 심신미약 장애인 국선변호사 지원 ‘의무화’ 202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