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하기

24일부터 장애아동 ‘발 보조기’ 급여화, 기준금액 최대 90% 지원

작성일
2023-07-24
첨부파일

24일부터 장애아동 ‘발 보조기’ 급여화, 기준금액 최대 90% 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품목에 새롭게 추가된 ‘발 보조기’. ©보건복지부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품목에 새롭게 추가된 ‘발 보조기’. ©보건복지부


 

18세 이하 지체‧뇌병변‧지적‧자폐성 장애아동의 변형된 발 교정‧보완, 보행장애 개선을 위해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품목에 새롭게 추가된 ‘발 보조기’가 24일부터 보험 급여 적용을 받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교정용 신발의 경우 재질, 투박한 디자인의 외형 불만족, 낙인효과 등으로 특히, 사춘기 및 성장기 청소년이 착용을 꺼려 교정이나 기능개선 효과 저하로 장애가 악화될 수 있어 발 보조기를 급여화하게 됐다.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절차. ©보건복지부

 


 

발 보조기는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발 보조기를 맞추고, 의사의 검수를 받은 후에 공단에 서류를 제출하면 기준금액의 최대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발 보조기의 경우 1년에 1회 지급하지만 장애아동의 성장, 신체 변형 등에 따라 재지급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으면 이미 1회 지급된 경우라도 추가급여가 가능하고, 교정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의사의 처방 하에 발목-발 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간에 중복급여도 허용된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전문 :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760

공지사항 리스트
번호 제목 작성일
1114 에이블복지재단, 복지사각지대 절단장애인 의수족 수리‧제작 지원 2023.09.18
1113 제4회 성동장애인인권영화제 “열차가 어둠을 헤치고” 10월 6일 개최 2023.09.15
1112 2023년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서비스 이용 수기 공모전 안내 2023.09.11
1111 장애인콜택시 성묘지원 프로그램 신설 안내 2023.09.08
1110 장애인 자동차 무상 정비 ‘드림카 프로젝트 시즌11’ 2차 접수 2023.09.04
1109 기아 초록여행, 장애인가정 대상 '한가위 귀성여행 지원 이벤트 ' 시작 2023.08.29
1108 서울시, 시‧청각장애인 등 약자동행 기술개발 지원 공모‥최대 3억 지원 2023.08.21
1107 2023년도 KEAD 시민참여혁신단 모집 안내 2023.08.18
1106 ‘시청각장애 아동 무상 교육지원’ 대상자 10명 모집 2023.08.16
1105 ‘제7회 대한민국 장애 인식 개선 콘텐츠 공모전’, 내달 29일까지 접수 2023.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