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국회 ‘노인장애인 활동보조’ 실현 주목
- 작성일
- 2017-01-03
- 첨부파일
20대국회 ‘노인장애인 활동보조’ 실현 주목
19대 발의됐지만 폐기…'인권위 권고' 탄력 받을까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신청자격이 모든 등록장애인, 그리고 65세 이후에도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법률안이 최근 국회에 제출됐다.
특히 65세 이상 장애인 신청자격 유지 법률안은 19대 국회에서도 몇 차례 제출됐지만 아쉽게 폐기, 이번 20대 국회에서 실현될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9일 대표 발의했다.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 만 65세가 지나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로 의무적으로 전환돼 지원이 오히려 감소한다. 이에 65세 이후에도 활동지원제도를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장애계에서 지속적으로 나왔으며, 지난 19대에서도 몇 번의 법안 발의가 있었지만 아쉽게 폐기된 바 있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65세 이후에도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와 더불이 신청자격도 현재 1~3급에서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모든 등록장애인으로 확대했다.
특히 지난달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65세 이상의 노인장애인이 장애특성과 환경에 따라 노인장기와 활동지원 급여 중 필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어 이번 개정안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또한 개정안에는 활동지원 등급이 아닌 개인별 특성을 반영해 개별화된 활동지원 한도 내에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개편하는 한편, 본인부담금 산정 시 신청인과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을 고려했던 부분을 신청안만으로 한정했다. 수급자격 유효기간도 3년으로 연장하는 부분도 함께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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