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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선지능인, 장애인 등록 길 열려

작성일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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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경계선지능인 지원법 제정안 대표발의

허영의원, 경계선 지능인 지원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허영 의원이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경계선 지능인 지원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허영 의원실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이제 경계선 지능인도 제도권 보호를 받게될 전망이다. 이들도 장애인으로 분류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되면서다. 시·도별 지원센터를 세워 고용, 양육, 교육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3일 이런 내용의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경계선 지능인의 지능지수(IQ)는 평균 71∼84 정도다. 전체 인구의 12~14%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관련법상 (지적)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이 지적장애 기준을 IQ 70 이하로 규정해서다. 하지만, 비장애인보다 인지가 느려 차별과 불이익을 받기 일쑤다. 결국, 학습부진아, 사회 부적응자 등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닌다.

그러자 일각에선 이들의 국가지원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그간 제도권 밖에 방치돼 차별과 권익침해가 가중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장애도 비장애도 아닌 불명확한 지위를 해소해 달라는 주문이기도 하다.

최근엔 지자체의 장애인등록반려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까지 제기됐다.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재단법인 동천으로 구성된 소송인단은 지난달 31일 30대 A 씨의 IQ가 지적장애 기준인 70을 넘는 72라는 이유로 서울 동작구청이 장애인 등록 신청을 반려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이에 이번 제정안에 경계선 지능인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기본 정의와 실태조사·기본계획 수립 의무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시·도 지원센터를 통해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토록 했다.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고용·직업재활·양육·교육 등을 돕는 내용이다.

허영 의원은 “현재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법률이나 국가 차원의 대책이 없어 장애도 비장애도 아닌 지위에서 권리보호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다”며 “더 이상 이런 경계가 한계로 작용하지 않도록 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본출처 : 소셜포커스(SocialFocus)(http://www.socialfocus.co.kr)

기사전문 : https://www.social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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