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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전국 설치된다

작성일
201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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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전국 설치된다

중앙 1개소, 지역 17개소…학대 예방 등 '원스톱'

복지부 자료 배포…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도 인상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12-28 13:06:14

지속 발생하는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피해 장애인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전국에 설치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17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배포하며, 이 같이 밝혔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9’ 신설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 근거를 마련해 중앙권익옹호기관 1개소 및 시도별 지역권익옹호기관 17개소가 설치된다.

기관에서는 학대예방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장애인 학대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장애인학대 사고의 신고접수 및 현장출동, 피해 장애인 응급보호 및 회복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발달장애인 지원과 권리보호를 위해 17개 광역지자체 단위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운영된다.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한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란 복지, 고용, 교육 서비스 등을 연계해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발생 시 현장조사와 보호, 공공후견인지원, 발달장애인이 당사자가 된 재판의 보조인으로 참석해 발달장애인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한다.

이와 함께, 자해나 공격 등 발달장애인에게 나타날 수 있는 행동문제에 대한 전문적 치료를 위해 ‘행동발달증진센터’ 2개소를 각각 양산부산대학교병원과 한양대병원에 운영한다.

아우럴 장애인연금도 기초연금과 동일하게 내년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인상된다. 올해 단독가구 월 100만원, 부부가구 160만원이었던 선정기준액이 내년 단독가구 월 119만원, 부부가구 월 190만4000원으로 상향, 더 많은 장애인들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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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장애인복지법 59조

제59조의9(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① 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한 지원

2.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

3.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4.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5.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능력개발

6.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7. 장애인학대 신고접수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

② 학대받은 장애인을 신속히 발견·보호·치료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둔다.

1.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3.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4.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

③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 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그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기준·운영, 상담원의 자격·배치기준, 운영 수탁기관 등의 지정, 위탁 및 비용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6.22.]
[시행일 : 2017.1.1.] 제59조의9


제59조의10(사후관리 등) 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장애인학대가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시설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장애인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장애인학대가 종료된 후에도 피해장애인의 안전 확보, 장애인학대의 재발 방지,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장애인, 피해장애인의 보호자(친권자, 「민법」에 따른 후견인, 장애인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피해장애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⑤ 피해장애인의 보호자·가족은 제2항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지원에 참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6.22.]
[시행일 : 2017.1.1.] 제59조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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