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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온라인 신청서비스 확대

작성일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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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자금대여 등 4개 신규 포함

보건복지부.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늘어난다. 장애인자립자금대여 등 4개 서비스가 새로 추가됐다.

보건복지부는 27일부터 복지서비스 종합 포털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한 취약계층 복지 서비스를 40종에서 44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간 이들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다.

우선,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됐다. 은행을 통해 자립·재활자금을 장기 저리로 빌려주는 사업이다. 중위소득 50~100% 가구의 19세 이상 등록장애인이 대상이다. 보증없이 1천2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으며, 담보를 제공하면 5천만원까지 융자금이 지원된다. 대출금리는 연 최대 2%이며,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의료급여 3종도 이번 온라인 신청대상에 포함됐다. 임신·출산진료비, 요양비, 본인부담면제 서비스 등이다. 임신·출산진료비는 임신 1회당 100만~140만원을 지원한다. 요양비는 만성신부전·당뇨병 환자에게 소모성 재료, 관리기기 등을 지원한다. 또, 의료급여 1종 수급자의 외래비용 본인부담금 면제 신청도 온라인으로 가능해졌다. 20세 미만 중·고교 재학생, 임산부, 가정간호 대상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이들에겐 의료급여 외래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이 면제된다.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관계자는 “국민들에게 더 편리한 복지급여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지”라며 “앞으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들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로는 복지서비스, 위기가구 구조, 부정수급 신고 등을 지원하는 종합포털 서비스로, 지난해 2천720만 8천876명이 접속해 126만842건이 신청·접수됐다.

원본출처 : 소셜포커스(SocialFocus)(http://www.social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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