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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전국 장애인콜택시 24시간 이용 가능

작성일
2023-01-04
첨부파일

7월부터 전국 장애인콜택시 24시간 이용 가능

교통약자법 개정안 입법예고…운행 범위도 확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장애인 모습.ⓒ에이블뉴스DB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장애인 모습.ⓒ에이블뉴스DB

 


 

오는 7월 19일부터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이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이용이 편리하도록 전국 모든 지자체가 동일한 운영기준을 적용한다. 요일과 상관없이 24시간 상시 운행하며, 환승 없이 관할 도, 인근 대도시까지 이동이 가능하게 된 것.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서비스 수준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그간 정부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구입비를 지원해왔으나 운영비용 및 기준은 시‧군이 전담해 거주지역별 이용시간과 운행범위 등이 달라 서비스가 불편하고 지역 간 이동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지자체가 전담해온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일부를 국비 보조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법‘이 개정됨에 따라 운영비 보조와 연계한 운영기준 등을 마련해 전국적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특별교통수단 운영기준 현행-개정안 비교표.ⓒ국토교통부
특별교통수단 운영기준 현행-개정안 비교표.ⓒ국토교통부

 


 

먼저 전국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기준 규정이 통일된다. 현행은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운영기준을 시‧군별 조례로 마련하도록 하고 있어 시‧군별 이용가능시간, 이동 가능 범위 등이 달랐다.

앞으로는 교통약자법령에 운행시간․이동범위 등 운영기준을 명시해 전국 모든 지자체가 동일한 운영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특히 교통약자 편의 제고를 위해 운영시간은 요일과 관계없이 24시간 상시 운행하도록 하고, 환승 없이 한 번에 이동 가능한 운행범위는 인접 시·군뿐 아니라, 시‧군이 속한 도(道), 인근 특·광역시 등까지로 확대한다.

또한 특별교통수단이 휠체어 탑승 가능 차량인 만큼, 앞으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교통약자가 비 휠체어 교통약자보다 특별교통수단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의무를 부여한다.

 

이번 교통약자법 개정안은 5일부터 2월 1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후 관계부처 협의, 심사절차 등을 거쳐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원문출처 : 에이블뉴스(http://www.ablenews.co.kr)

기사전문: http://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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