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하기

장애인연금 월 최대 40만 3180원 지급

작성일
2023-01-09
첨부파일

장애인연금 월 최대 40만 3180원 지급

물가변동률 5.1% 반영, 기초급여액 32만3180원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에이블뉴스DB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에이블뉴스DB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물가변동에 따른 기초급여액 인상을 반영해 월 최대 40만 3180원으로 장애인연금을 인상해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2010년 7월 도입된 제도로서, 만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 소득 하위 70%가 대상이며,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매월 급여액을 지급하는 소득보장제도다.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뉘며,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한다.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해주는 급여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재가) 기준 8만원이다.

 

올해 장애인연금 급여액.ⓒ보건복지부
올해 장애인연금 급여액.ⓒ보건복지부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라 2022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5.1%를 반영해 전년도 기초급여액(30만 7500원) 대비 1만 5680원 인상된 32만 3180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1월 급여지급일(1월 20일)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기초급여 32만 3180원과 부가급여 8만 원을 합산해 최대 40만 3180원을 매월 지급한다.

2023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현 수급률 70.5%를 고려해 2022년 선정기준액과 동일한 수준인 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만 2000원으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올해 약 37만 명이 장애인연금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2023년부터 장애인연금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원문출처 : 에이블뉴스(http://www.ablenews.co.kr)

기사전문: http://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755

공지사항 리스트
번호 제목 작성일
1048 새 판 요구 거세지는 탈시설 정책 2023.03.09
1047 개인예산제 밑그림 나왔다 2023.03.09
1046 저소득 중증장애인 무료 암보험 출시 2023.03.07
1045 대한장애인체육회 사보 ‘새 단장’ 2023.03.07
1044 탈시설정책 해외사례서 해답 찾는다 2023.03.06
1043 무장애 자원순환 실천 나선다 2023.03.03
1042 지장협 "4월10일 편의증진의날 제정 환영" 2023.03.02
1041 28번째 기능 장애인의 아름다운 도전! 2023.02.28
1040 편의증진의 날 제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2023.02.28
1039 '발달장애인 스마트폰 사기 피해' 방지법 환영 2023.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