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오스크·모바일앱’ 장애인 편의 제공 의무화
- 작성일
-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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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오스크·모바일앱’ 장애인 편의 제공 의무화
복지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11-18 10:06:52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18일 키오스크·모바일앱 장애인 편의 제공 의무화 내용이 담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은 무인정보단말기(이하 키오스크)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소프트웨어(이하 모바일앱) 등의 제공자와 제공기관에 대해 장애인의 키오스크나 모바일앱 이용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과 단계적 시행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시행령 개정령안에 따르면 적용 대상 키오스크는 무인발권기, 무인주문기, 무인결제기, 종합정보시스템 등 16종으로 고시에 따른 접근성 검증기준을 준수한 제품으로 장애 유형에 따른 불편 사항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도록 설치·운영해야 한다.
특히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해서 휠체어가 접근 가능하고 휠체어 발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등을 확보해야 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해 전면에 점형 블록이 설치되거나 음성안내가 제공해야 한다.
키오스크 사용 중 오류가 발생하거나 문의 사항이 있을 때를 대비해 장애 유형에 따른 의사소통 수단, 수어·문자·음성 등을 통해 운영자 등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중계수단도 지원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은 무인정보단말기(이하 키오스크)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소프트웨어(이하 모바일앱) 등의 제공자와 제공기관에 대해 장애인의 키오스크나 모바일앱 이용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과 단계적 시행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시행령 개정령안에 따르면 적용 대상 키오스크는 무인발권기, 무인주문기, 무인결제기, 종합정보시스템 등 16종으로 고시에 따른 접근성 검증기준을 준수한 제품으로 장애 유형에 따른 불편 사항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도록 설치·운영해야 한다.
특히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해서 휠체어가 접근 가능하고 휠체어 발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등을 확보해야 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해 전면에 점형 블록이 설치되거나 음성안내가 제공해야 한다.
키오스크 사용 중 오류가 발생하거나 문의 사항이 있을 때를 대비해 장애 유형에 따른 의사소통 수단, 수어·문자·음성 등을 통해 운영자 등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중계수단도 지원해야 한다.
원문출처: 에이블뉴스
기사전문: http://abnews.kr/1YF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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