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기준 ‘기준중위소득 40%’ 상향 추진
- 작성일
- 2022-11-14
- 첨부파일
생계급여 기준 ‘기준중위소득 40%’ 상향 추진
강은미 의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발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11-11 13:41:00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현행 기준중위소득 30%에서 40%로 상향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의원이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생계급여 현실화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현행 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낮아 대상이 협소하고, 부양의무기준으로 인해 제도 자체가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생계급여 선정 대상을 현행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40%으로 상향해 대상과 급여액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상 확대 시 2022년 1인 가구 기준으로 대상은 소득인정액 583,444원 이하에서 777,924원 이하로 확대되고 급여액도 같이 인상된다.
또한 부양의무기준은 완전히 폐지한다. 현재 주거급여는 부양의무기준이 폐지되고 생계급여 부양의무기준은 완화됐으나 의료급여와 교육급여의 경우 종전의 부양의무기준이 그대로 남아있어 생계급여 대상자가 의료급여 대상에서는 탈락되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왜곡되고 있다는 것.
올해 7월 기준으로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동시 수급에 따라 생계급여가 감액되고 있는 65세 이상 빈곤 노인은 603,650명에 이른다
이에 기초노령연금 전액이 소득인정액에 산입되면서 생계급여가 감액되거나 대상에서 탈락하는 부분을 기초연금의 1/3 이내에서만 산입할 수 있도록 해, 기초연금으로 인해 생계급여가 무분별하게 감액되거나 기초연금 수급을 이유로 한 생계급여 탈락을 방지하도록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의원이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생계급여 현실화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현행 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낮아 대상이 협소하고, 부양의무기준으로 인해 제도 자체가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생계급여 선정 대상을 현행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40%으로 상향해 대상과 급여액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상 확대 시 2022년 1인 가구 기준으로 대상은 소득인정액 583,444원 이하에서 777,924원 이하로 확대되고 급여액도 같이 인상된다.
또한 부양의무기준은 완전히 폐지한다. 현재 주거급여는 부양의무기준이 폐지되고 생계급여 부양의무기준은 완화됐으나 의료급여와 교육급여의 경우 종전의 부양의무기준이 그대로 남아있어 생계급여 대상자가 의료급여 대상에서는 탈락되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왜곡되고 있다는 것.
올해 7월 기준으로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동시 수급에 따라 생계급여가 감액되고 있는 65세 이상 빈곤 노인은 603,650명에 이른다
이에 기초노령연금 전액이 소득인정액에 산입되면서 생계급여가 감액되거나 대상에서 탈락하는 부분을 기초연금의 1/3 이내에서만 산입할 수 있도록 해, 기초연금으로 인해 생계급여가 무분별하게 감액되거나 기초연금 수급을 이유로 한 생계급여 탈락을 방지하도록 했다.
원문출처: 에이블뉴스
기사전문: http://abnews.kr/1YC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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