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신규 고용장려금 신청접수
- 작성일
- 2022-07-11
- 첨부파일
장애인 신규 고용장려금 신청접수
장애인고용공단, 1명당 최대 960만원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이달부터 신규 고용장려금 신청을 접수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워진 장애인 고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3년간 한시 지원된다.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가 지원대상이다. 올해 1월1일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지원된다.
장려금은 근로자의 성별과 장애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남성은 1명당 30만~60만원씩, 여성은 1명당 45만~8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받는다. 상시 근로자가 5∼32명이면 1명, 33∼49명이면 2명분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 및 우편신청, e-신고시스템(www.esingo.or.kr)에서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누리집(www.kead.or.kr) 및 공단 대표전화(1588-1519)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 : 소셜포커스(SocialFocus)(http://www.social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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