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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마사 업무, 시각장애인만 할 수 있어"…1심 뒤집어

작성일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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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마사 업무, 시각장애인만 할 수 있어"…1심 뒤집어

비시각장애인 안마시술소 업주, 무죄→유죄…헌재·대법 '처벌합헌' 판례 유지

 

 

 

시각장애가 없는 안마사를 고용한 안마시술소 업주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법원은 시각장애가 없는 사람이 안마사 일을 하면 처벌하는 현행 규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는 25일 업주 A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비슷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다른 사건의 항소심과 병합해 두 사건에 대해 총 벌금 2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심에서 한 사건은 무죄, 한 사건은 유죄를 선고받았다"며 "각각 무죄 사건에 검찰이, 유죄 사건에 피고인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 위반인지가 논란이 되는데, 헌법재판소가 명시적인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도 헌재의 판단이 맞는다고 판단했다"며 "우리 재판부 생각에도 현 단계에서는 헌법에 맞는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의료법은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고, 안마사 자격 없이 영리 목적으로 안마사 업무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내용전부보기: http://www.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8695

원문출처: 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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