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행중... 고혈압ㆍ당뇨 무료검진
- 작성일
- 2021-10-18
- 첨부파일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행중... 고혈압ㆍ당뇨 무료검진
서비스 대상 '발달ㆍ정신장애'까지 확대
의료급여수급자·차상위, 본인부담금 0%

ⓒ보건복지부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기존 사업의 미비점을 개선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이 9월 30일 시작됐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중증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선택한 건강주치의로부터 만성질환 또는 장애 등 건강문제 전반을 지속적으로 관리받는 제도다.
주치의는 장애인의 건강 상태, 생활 습관(흡연·음주·영양·운동), 병력, 질환 상태 등을 평가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해 생활습관 개선과 장애관리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한다.
중증장애인은 ▲의원에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를 제공하는 ‘일반건강관리’▲의원·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에서 장애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를 제공하는 ‘주장애관리’▲의원에서 일반건강관리와 주장애관리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관리’를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기존에 지체·뇌병변·시각장애 유형에만 제공되던 주장애관리 서비스를 정신·지적·자폐성장애까지 확대하고, 무료검진 바우처를 제공해 고혈압과 당뇨 검사를 본인 부담금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무료검진을 제외한 장애인의 본인부담금은 전체 비용의 10%다. 의료급여 대상자와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이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 카테고리에서 원하는 주치의를 선택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내용전부보기: https://www.social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63
출처 : 소셜포커스(SocialFocus)(http://www.social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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