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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거지원 정책, 구체화 시급

작성일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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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주거지원 정책, 구체화 시급

 

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2025 비전' 토론회 14일 개최

 

"장애인과 노인은 다르다"... 생애주기별 방안 고려해야
관계부처간 칸막이 없는 협력, 정책 성공 좌우

 

 


보건복지부가&nbsp;의료급여수급자 중에서 장애인 등 행려환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창설과 주민등록 등 법률 절차를 지원한다. ⓒ소셜포커스<br>
보건복지부가 14일 개최한 '2021년 제3회 지역사회 통합돌봄 2025 비전 공개토론회'에서 장애인 주거지원 정책이 보다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보건복지부)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장애인 주거지원 정책이 보다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14일 '2021년 제3회 지역사회 통합돌봄 2025 비전 공개토론회(이하 포럼)'를 개최하고 주거지원 추진전략을 모색했다.

이 포럼에서 이지수 군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장애인은 노인과 달리 장애유형과 정도, 생애주기에 따라 개개인의 차이가 매우 크다. 따라서 장애인 주거지원 정책에는 연령에 맞는 사회참여 방안과 이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부가 나서 주거지원 서비스의 범위와 내용, 각 이해관계자의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정책 추진에 혼선을 빚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명확한 이해관계 속에 장애인이 적절한 서비스를 연계받지 못하고 방치당하는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지자체 통합사례관리 체계와 탈시설 지원체계를 어떻게 접목할지 방안을 마련하고, 응급 시 대응할 수 있는 24시간 돌봄체계를 운영할 서비스 수행인력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정부가 탈시설 로드맵에 제시한 장애인 주거지원 방안을 통합돌봄 시범사업 속에서 구체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탈시설 로드맵에 지시된 방안은 ▲공공임대주택 입주 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자립체험주택(서비스가 결합된 공동주거) ▲케어안심주택(공공임대 또는 자가와 서비스의 결합) 등이다.

이어 범부처 협력을 통해 배리어프리 주택 물량을 확보하고, 각 지자체에서도 지역 특성을 고려한 물량 확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출처 : 소셜포커스(SocialFocus)(http://www.social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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