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 가능한 복지서비스 알려드려요"... 맞춤형 '복지멤버십' 본격 도입
- 작성일
-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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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가능한 복지서비스 알려드려요"... 맞춤형 '복지멤버십' 본격 도입
장애수당·생계급여 등 15개 급여 기존 수급자 대상 1차 개통
10월중 문자메시지 등 안내 예정
복지로 홈페이지도 전격 개편... 한눈에 보는 내 복지현황
보건복지부는 6일부터 '복지멤버십'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장애수당, 생계급여 등 기존 15개 복지급여 수혜자들은 오는 10월 추가로 신청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에 대해 개인별 안내를 받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6일부터 맞춤형 복지급여 안내 시스템 '복지멤버십' 제도를 본격 도입한다.
이로써 기존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와 수급희망이력관리제 신청자들은 신규로 수급할 수 있는 각종 제도에 대해 문자메시지와 SNS로 안내받을 수 있게 됐다. 1차 안내는 10월 중에 제공될 예정이다.
정부가 주도해 운영하는 복지사업은 올해 5월 기준 356종에 달해 국민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스스로 찾아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복지부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복지사각지대를 예방 및 발굴하고자 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멤버십 제도가 우선 적용되는 15개 사업은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자활(기초, 차상위)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자산형성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이다. 이 15개 급여 중 이미 수급받고 있는 항목이 있는 복지 대상자들은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맞춤형으로 안내받게 되는 것이다.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안내받고도 장기간 신청하지 않는 가정에는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관련 내용을 다시 안내하고 신청을 독려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안내 후 실제 급여 수혜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 장기간 신청하지 않는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 의사를 확인하게 된다.
복지부는 2022년 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위 15개 사업에 신규 신청하는 국민은 급여 신청과 동시에 복지멤버십에 가입할 수 있다. 2022년 상반기부터는 모든 국민이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멤버십에 가입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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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셜포커스(SocialFocus)(http://www.social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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