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용 휠체어 지원대상자 모집…9월2일까지
- 작성일
- 2021-08-09
- 첨부파일
장애아동용 휠체어 지원대상자 모집…9월2일까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장애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장애인 보조기기(장애아동용 휠체어)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9월 2일까지 접수 받는다.
한국예탁결제원 KSD나눔재단(이하 예탁결제원)이 후원하는 장애아동용 휠체어 지원사업은 일반 휠체어 사용이 어려운 장애아동에게 맞춤형 휠체어를 제공함으로써 이동편의를 돕고, 고가의 보조기구 구입이 어려운 장애아동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자 마련된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만 19세 미만의 중증의 지체‧뇌병변 장애아동 및 청소년으로 신장 160cm 미만이어야 한다. 단, 최근 3년 이내 동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다. 또한 신청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다.
접수기간은 9월 2일 오후 6시까지이며, 신청서, 지원자 사진 등의 서류를 구비해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전국 보조기기 센터, 인(허)가된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및 지방행정기관(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등))에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 등 지원서류 양식은개발원 홈페이지(https://www.koddi.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개발원은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오는 11월에 최종 지원대상자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예탁결제원 KSD나눔재단(이하 예탁결제원)이 후원하는 장애아동용 휠체어 지원사업은 일반 휠체어 사용이 어려운 장애아동에게 맞춤형 휠체어를 제공함으로써 이동편의를 돕고, 고가의 보조기구 구입이 어려운 장애아동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자 마련된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만 19세 미만의 중증의 지체‧뇌병변 장애아동 및 청소년으로 신장 160cm 미만이어야 한다. 단, 최근 3년 이내 동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다. 또한 신청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다.
접수기간은 9월 2일 오후 6시까지이며, 신청서, 지원자 사진 등의 서류를 구비해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전국 보조기기 센터, 인(허)가된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및 지방행정기관(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등))에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 등 지원서류 양식은개발원 홈페이지(https://www.koddi.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개발원은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오는 11월에 최종 지원대상자 발표할 예정이다.
내용전부보기: http://ablenews.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02&NewsCode=000220210809092623327930
원문출처: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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