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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장애인편의 의무화? “꼼수” 반발

작성일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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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장애인편의 의무화? “꼼수” 반발

복지부 입법예고…면적제한 여전·신축 등 한정

“80년대로 돌아가는 꼴” 개정안 철회 운동까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등은 9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복지부의 일방적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등은 9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복지부의 일방적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에이블뉴스
보건복지부가 편의점 등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기준을 강화한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인 가운데, 장애계가 "꼼수"라고 반발했다.

15평 이하의 시설은 경사로 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돼 ‘장애인 출입금지 구역’으로 남게 되며, 내년 1월 기준의 신축 등의 건물로만 한정돼 사실상 별반 달라진 게 없다는 지적이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등은 9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복지부의 일방적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안.ⓒ국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 캡쳐 에이블포토로 보기▲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안.ⓒ국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 캡쳐
■복지부, ‘소규모시설 편의시설 의무화’ 입법예고

지난달 8일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안은 편의점, 음식점,카페 등의 현행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기준을 300㎡이상(약 90평)에서 50㎡(약 15평)으로 강화했다.

다만,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2022년 1월부터 신축·증축(별동 증축)·개축(전부 개축)·재축되는 곳에만 적용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의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장애계의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장추련 등은 2018년 음식점, 편의점 등의 접근권을 보장해달라며 ‘장애인의 생활편의시설 이용 및 접근권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장애인 생활편의시설 공대위)’를 구성, ‘1층이 있는 삶’ 프로젝트를 통해 차별구제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뿅망치 퍼포먼스 등을 진행해왔다.

내용전부보기: http://abnews.kr/1U25
원문출처: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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