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장애인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시행
- 작성일
-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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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장애인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시행
주장애관리에 정신적장애 포함, 고혈압·당뇨 검사
오는 9월부터 중증장애인의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같은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을 25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중증장애인이 주치의를 선택해 만성질환·장애상태 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받도록 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중증 장애인의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해 3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키로 했다.
먼저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정신장애인의 지속적 건강관리 필요성을 고려해 기존에 지체·뇌병변·시각 장애 유형에만 제공되던 주장애관리 서비스를 정신적 장애 유형까지 확대한다.
또한 시범사업에서 제공되는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일반건강·통합관리 주치의가 사업 참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비용 부담 없이 고혈압·당뇨병을 검사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한다.
기존에 장애인 1인당 연 12회 제공 가능했던 방문서비스(방문진료·방문간호)도 연 18회로 확대하고, 교육상담 대상자에 ‘장애인 보호자’를 포함해 장애 정도가 심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주치의가 보호자에게 교육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같은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을 25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중증장애인이 주치의를 선택해 만성질환·장애상태 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받도록 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중증 장애인의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해 3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키로 했다.
먼저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정신장애인의 지속적 건강관리 필요성을 고려해 기존에 지체·뇌병변·시각 장애 유형에만 제공되던 주장애관리 서비스를 정신적 장애 유형까지 확대한다.
또한 시범사업에서 제공되는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일반건강·통합관리 주치의가 사업 참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비용 부담 없이 고혈압·당뇨병을 검사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한다.
기존에 장애인 1인당 연 12회 제공 가능했던 방문서비스(방문진료·방문간호)도 연 18회로 확대하고, 교육상담 대상자에 ‘장애인 보호자’를 포함해 장애 정도가 심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주치의가 보호자에게 교육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내용전부보기: http://abnews.kr/1Tv8
원문출처: 에이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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