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하기

알아두어야 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작성일
2021-04-13
첨부파일

 투렛증후군·기면증도 장애로 인정…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종합)

 


정세균 국무총리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4.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기면증, 투렛증후군, 하나의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복시' 등도 장애로 인정해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15회 국무회의를 열고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78건, 행정절차법 일부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6건, 일반안건 7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을 참고

 

출처: 보건복지부

 

출처 : 웰페어이슈(welfareissue)(http://www.welfareissue.com)

 

공지사항 리스트
번호 제목 작성일
807 케이블카ㆍ모노레일,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에 포함해야… 2021.04.30
806 장애인도 함께 게임 즐기는 자조모임으로 게임 보조기기 개발 2021.04.28
805 관광공사, 시각장애인 위한 관광가이드북 제작 2021.04.22
804 장애 인구도 고령화 심화…등록 장애인 2명 중 1명은 65세 이상 2021.04.21
803 서울지하철, 교통약자 위한 모바일서비스 신설…신규 전동차 무장애 인증 획득... 2021.04.20
802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의 날' 맞아 장애인콜택시 무료운행 2021.04.19
801 장애인 학대 발견 시 문자로 신고하세요 2021.04.14
800 알아두어야 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2021.04.13
799 대한민국휠체어합창단, 신입 단원 모집 2021.04.13
798 국내 첫 컨소시엄형 장애인표준사업장 '푸르메여주팜' 개장 2021.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