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어야 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 작성일
- 2021-04-13
- 첨부파일
투렛증후군·기면증도 장애로 인정…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종합)
정세균 국무총리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4.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기면증, 투렛증후군, 하나의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복시' 등도 장애로 인정해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15회 국무회의를 열고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78건, 행정절차법 일부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6건, 일반안건 7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을 참고
출처: 보건복지부
출처 : 웰페어이슈(welfareissue)(http://www.welfareissu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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