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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7월부터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시설 확인서비스

작성일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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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7월부터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시설 확인서비스

 

 

경기도가 스마트폰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화장실, 영유아 거치대, 수유실, 승강기, 경사로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서비스를 7월부터 선보인다.(경기도 재공)© 뉴스1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가 스마트폰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화장실, 영유아거치대, 수유실, 승강기, 경사로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서비스를 7월부터 선보인다.

도는 앱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전담조사요원에 장애인 40명을 채용하는 한편 소규모 점포 200여 곳에 휠체어나 유모차도 쉽게 이동이 가능한 경사로 설치비용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24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민의 이동복지권 보장 및 일자리 창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 국장은 “경기도에는 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 노인, 임산부 등 장애나 고령, 임신, 부상으로 휠체어나 유모차, 목발같은 이동 보조수단을 사용하는 약 240여만 명의 도민이 거주하고 있다”면서 “경기도는 이런 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도민 누구나 공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번 이동권 보장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가 마련한 이동권 보장 및 일자리 창출 계획을 보면 도는 먼저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올 하반기부터 편의시설 스마트앱 정보제공 서비스를 실시한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바닥면적 300㎡ 이상 규모의 건축물의 경우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문제는 이동이 불편한 분들이 생활 속에서 많이 이용하는 시설의 상당수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소규모 건축물이라는 데 있다. 또 이들이 시설을 이용하려 해도 해당 건물의 편의시설 설치 유무를 확인하기 어려워 이용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도의 스마트앱은 위치기반 서비스를 활용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화장실, 영유아 거치대, 수유실, 승강기, 경사로 등 이용자 위치와 가까운 주변 시설물, 종류별 편의시설 검색이 가능하다.

또 찾아가는 길도 알려줄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 기능도 포함할 계획이다. 도는 2월 중 앱 제작업체 입찰 및 계약을 마치고 개발에 들어가 오는 7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는 스마트앱 서비스를 위한 편의시설 정보 조사에 장애인 40명을 채용한다.

내용전부보기: http://www.welfareissue.com/news/articleView.html?idxno=7804

출처 : 웰페어이슈(welfareissue)(http://www.welfareissu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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