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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새로워지는 장애인 제도

작성일
2021-01-05
첨부파일
이렇게 달라집니다 -삽화 최종.pdf

 

2021년 새로워지는 장애인 제도ㆍ정책 12가지

 

활동지원 대상자 8천명↑… 65세 도래자 400여명에 활동지원 계속
높이 낮추고 화면확대기능 더한 무인민원발급기, 내년 7월 보급
발달장애인 주간보호 5천명, 방과후 활동 3천명 확대

2021년부터 달라지는 정부부처 각종 제도 및 법규 내용을 종합한 책자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가 지난 24일 발간됐다. 총 5개 부처가 장애인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출처=기획재정부)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기획재정부는 2021년부터 달라지는 정부부처의 각종 제도와 법규 내용을 종합해 지난 24일 발표했다. 장애인연금, 활동지원 확대 등 총 5개 부처(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질병관리청, 국세청)가 내놓은 장애인 관련 내용을 살펴보자. 


■ 보건복지부 

1.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30만원으로 인상 

오는 1월 1일부터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까지는 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 30만원의 기초급여가 인정됐다.

중증장애인의 기준은 현행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에 해당된다.

지급 금액은 소득이나 연령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니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044-202-3323)로 하면 된다.

2. 발달장애인 지원 확충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와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대상자가 늘어나고 서비스 단가가 인상된다.

오는 1월 1일부터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는 4천명에서 9천명으로, 방과후활동서비스 대상자는 7천명에서 1만명으로 확대된다.

서비스 단가는 주간활동서비스와 방과후활동서비스 모두 14,020원으로 인상된다.

각각 최대 월 100시간, 월 44시간을 지원한다. 문의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044-202-3352)로 하면 된다.

3.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강화

오는 1월 1일부터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대상자 수가 올해보다 8천명 많아진 9만9천명으로 늘어난다. 

또 만 65세가 되어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돼 급여가 감소한 장애인은 활동지원 서비스를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약 400명이다.

단, 급여 감소량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시설이용자 등은 계속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중증장애인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사에게 지급되는 가산급여 대상자도 최대 3천명으로 확대되고 단가도 1천5백원으로 인상된다.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044-202-3344)로 하면 된다.

내용전부보기: http://www.social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59

출처 : 소셜포커스(SocialFocus)(http://www.socialfocus.co.kr)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분야별 정책: http://whatsnew.moef.go.kr/mec/ots/dif/subList.do?comBaseCd=DIFTYPCD&difField1=DIFFIELD26

부처별 정책: http://whatsnew.moef.go.kr/mec/ots/dif/subList.do?comBaseCd=DIFGODEPRT&difGovDepart1=DIFGODR009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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