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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65세 이후에도 활동지원 받을 수 있다”

작성일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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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65세 이후에도 활동지원 받을 수 있다”

 

내년 65세 도래자 1600명 중 70명, 장기요양+활동지원 받아
2020년 이전 장기요양 전환자 중 322명 활동지원 보전
대상자 매우 제한적, 65세 이후 장애인등록자에 대한 대책은 없어

세종시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 박승원
세종시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 박승원

65세 이후에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아래 활동지원)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22일, 내년에 65세가 되어 노인장기요양보험(아래 장기요양)으로 활동지원이 대폭 삭감된 장애인을 비롯해 지난 2013년부터 장기요양으로 급여량이 삭감된 중증장애인 322명에 대해 활동지원을 보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매우 제한적인 대상자와 급여량 감소의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만 65세 이후 장애인등록자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 내년 65세 도래자 1600명 중 70명, 장기요양+활동지원 받는다

그동안 활동지원을 받던 장애인은 만 65세 이후에는 장기요양으로 강제전환 되면서 서비스 시간의 대폭 삭감으로 생명의 위험을 받았다. 활동지원은 국비와 시비를 합해 하루 최대 24시간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장기요양은 하루 최대 4시간밖에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65세 이후에 계속 활동지원을 받으려면, 장기요양에서 ‘등급 외’ 판정을 받는 수밖에 없었다.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아래 활동지원법) 제5조제2호의 단서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이라고 명시돼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지난 12월 2일 국회에서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으로 활동지원법이 개정되면서 65세 이후에도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개정안이 오는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2021년에 65세가 도래(1965년 출생자)한 활동지원 대상자 약 1600명은 장기요양 이용자여도 활동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시설입소자와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자를 제외하고, 70명 정도가 장기요양과 활동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단, 65세가 도래하면 무조건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야 한다. 이때 장기요양이 기존 활동지원 급여량보다 60시간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활동지원을 보전 받을 수 있다. 등급 외 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지금과 동일하게 활동지원을 받는다.

장기요양은 65세가 도달하기 30일 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활동지원 신청은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수급자격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활동지원은 활동지원법에서 정한 대로 65세 생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유효하다. 즉, 생일이 1월 15일인 경우에는 2월 말까지 받을 수 있다. 이 기간에는 장기요양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

2021년 이전 65세 도래자 중 수급가능 대상자 현황. 복지부 보도자료 캡처
2021년 이전 65세 도래자 중 수급가능 대상자 현황. 복지부 보도자료 캡처

내용전부보기: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0496

원문출처: 비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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