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나, 다니엘 블레이크’ 소송이라 불리는 고(故) 최인기 씨의 사건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다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이 수원시와 연금공단의 책임을 재확인 확인함으로써, 근로능력평가의 기만적 운영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은 29일 고 최인기 씨의 사망에 대해 수원시와 국민연금공단(아래 연금공단)의 항소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1심에서 법원은 ‘피고 수원시와 연금공단은 고 최 씨의 부인 곽혜숙 씨에게 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수원시와 연금공단은 이에 불복해 항소한 바 있다.
이에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은 29일 성명을 통해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억울한 죽음에 대한 사과를 받지 못한 채 재판장에 서야 했던 유족의 마음을 알면 그저 기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국민의 권리로서의 복지를 이행하는 국가의 책임과 의무가 무엇인지 밝힌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짚었다.
공동행동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근로능력평가 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2년 12월부터 시작된 근로능력평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탈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공동행동은 “근로능력이 있다고 평가받았지만 만성질환이나 병명이 불명확한 통증으로 일자리 참여가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 개인의 상황과 조건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가 고 최인기 님과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수급자들의 경험과 상태에 귀 기울여야 한다. 근로능력평가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더불어 자활일자리를 더 좋은 일자리로 만들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하길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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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출처: 비마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