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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성년후견 결격조항’ 일괄폐지… 우리나라는?

작성일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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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성년후견 결격조항’ 일괄폐지… 우리나라는?
‘성년후견 결격조항’으로 피성년후견인은 공무원도, 사회복지사도 될 수 없어
“300여 개 개별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차별 조항 조속히 폐지해야”
등록일 [ 2019년10월13일 17시05분 ]

지난 8월,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성년후견제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사단법인 두루는 ‘피성년후견인 공무원 자격제한에 대한 임금 등 청구소송 및 위헌법률심판제청’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허현덕
 

지난 6월 일본에서 피후견인에 대한 결격조항을 일괄 폐지하는 법률이 통과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나라도 결격조항 일괄 폐지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결격조항은 성년후견인제도를 이용하는 피성년후견인의 각종 자격취득과 직업 선택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등 300여 개의 개별법에서 결격조항을 명시하고 있어 피성년후견인이 공무원 또는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고, 각종 자격 취득에도 제한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결격조항은 이미 직업이 있거나 자격이 있더라도 피성년후견인이 되는 순간 직업을 잃거나 자격에서 박탈하기도 한다.

 

공무원이었던 김아무개 씨는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병상에 누워 있던 그는 은행예금 등의 문제로 피성년후견인이 됐다가 ‘당연퇴직’을 통보받으면서 휴직기간 받았던 급여와 보험료까지 추징당해야 했다. 이에 김 씨는 공무원지위 확인소송을 준비하던 중 사망했고, 현재 유족들은 결격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황이다. (관련 기사: 25년간 공무원 생활했는데, ‘피성년후견인이라고 나라에서 버림받아’… 소송 제기)

 

내용전부보기: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3930&thread=04r01

원문출처: 비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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