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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활동지원 만 65세 연령제한’ 긴급구제 권고하기로 결정

작성일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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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활동지원 만 65세 연령제한’ 긴급구제 권고하기로 결정
긴급구제 진정한 지 21일만에 상임위에서 결정, 당사자들 안도의 한숨
송용헌 씨, ‘연령제한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 제기 예정
등록일 [ 2019년09월25일 14시24분 ]

국가인권위원회가 활동지원 만 65세 연령제한 문제에 대해 긴급구제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 상임위원회 회의 전, 회의실 앞에서 피케팅을 하는 송용헌 씨. 그의 뒤로 “장애인활동지원 만 65세 연령제한 피해자를 인권위는 긴급구제하라!”등의 글이 적힌 종이들이 붙어있다. 사진 강혜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활동지원서비스 만 65세 연령제한에 대해 복지부와 지자체에 긴급구제 권고를 하겠다고 결정했다. 중증장애인들이 인권위에 진정한 지 21일 만이다.

 

25일 오전 9시 30분에 열린 인권위 상임위원회에서 인권위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던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는 해에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강제 전환되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긴급구제 결정을 내렸다. 상임위원회에는 최영애 인권위원장과 3명의 상임위원(최혜리, 정문자, 이상철)이 참석했다. 이날 상임위에는 공개안건 5건, 비공개안건 2건이 다뤄졌으며 만 65세 연령제한 문제는 비공개 안건으로 논의됐다.

 

인권위법 제48조(긴급구제 조치의 권고)에 따르면, 위원회는 진정을 접수한 후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진정에 대한 결정 이전에 진정인이나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긴급구제를 권고할 수 있다.

 

올해로 만 65세를 맞이한 중증장애인 세 명은 지난 4일, 인권위에 긴급구제 진정을 했다. 진정인은 송용헌(54년, 8월 10일생), 김용해(54년, 6월 13일생), 김순옥(54년, 7월 7일생) 씨다. 세 명 모두 중증장애인으로 활동지원서비스가 있어야만 일상을 영위할 수 있다. (관련 기사 : 만 65세 연령제한으로 ‘죽음’에 내몰린 장애인들, 인권위에 긴급구제 요청)

 

이들은 추석 전에 인권위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으나 인권위가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자, 지난 23일부터 인권위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며 시급함을 촉구했다. 또한 상임위 전날인 24일에는 인권위를 점거하고 1박 농성을 했다. 긴급구제 진정을 한 송용헌 씨도 상임위가 열리는 사무실 앞에서 하룻밤을 꼬박 새웠다.

 

내용전부보기: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3873&thread=04r04

원문출처: 비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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