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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활동지원서비스 3개월 미이용자 전체 실태조사 한다

작성일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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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활동지원서비스 3개월 미이용자 전체 실태조사 한다
관악구 중증장애인 고독사… 1년간 서비스 중단했는데 어느 기관도 파악 못 해
복지부 당일 대책 발표 “8~9월, 전수조사 실시하겠다”

 

등록일 [ 2019년08월28일 20시19분 ]

관악구에 사는 중증장애인이 고독사한 지 2주 만에 발견됐다. 이를 보도한 한국일보 기사 캡처 화면.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 중 추가 복지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파악을 위해, 3개월 미 이용자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28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 관악구에 사는 50대 중증 지체장애인 정아무개 씨가 홀로 죽은 지 2주 만에 발견됐다. 정 씨는 2016년 9월부터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2018년 7월, 서비스 제공기관을 변경하겠다는 사유로 이용을 중단했다. 그러나 이후 활동지원서비스는 이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 씨의 죽음은 같은 건물에 살던 주민이 지속해서 악취가 난다는 민원으로 세상에 드러났다.

 

내용전부보기: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3779&thread=04r03

원문출처: 비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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