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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교육권 보장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안 발의

작성일
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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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교육권 보장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안 발의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교육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교육기본법 제17조3 ‘장애학생에 대한 평등교육의 증진’ 조항 신설

장애학생의 완전한 교육 참여권리 보장을 위한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4일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장애학생의 완전한 교육 참여 권리 보장을 위한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장애학생의 완전한 교육 참여와 실질적 평등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 여부에 따라 참여나 혜택을 제한하는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에 제17조 3 ‘장애학생에 대한 평등교육의 증진’을 신설해 이러한 내용을 담았다.

 

내용전부보기: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3563&thread=04r06

원문출처: 비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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