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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재판 시작한 인강학교 사건, “맞아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강력 처벌 촉구

작성일
20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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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재판 시작한 인강학교 사건, “맞아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강력 처벌 촉구

 

“백 번 이야기하는 것보다 한 번 때리는 게 낫다? 학교라면 폭력 자체 용인해서는 안 돼”

장애인인권단체가 25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 앞에서 '인강학교 폭력사건 형사재판 첫 공판, 특수학교 폭력사건 재판부 강력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부모장애인연대 등 장애인인권단체 회원들이 ‘특수학교 내 폭력 정당화될 수 없다’ ’누구도 때릴 권리는 없다’ ‘맞아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등의 손팻말을 들고 있는 모습. 사진 박승원
 

장애인인권단체들이 25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 앞에서 인강학교 폭력사건에 관한 첫 형사재판을 두고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해, 특수학교 서울인강학교에서 특수학교 교사 2명과 사회복무요원 3명 등이 장애인 학생 5명을 학대한 일이 보도되어 큰 논란이 일었다. 교사 A 씨는 2018년 5월 당시 14세인 피해 학생에게 강제로 고추냉이(일명 ‘와사비’)를 먹이고, 약 4달 뒤 또다시 고추장을 강제로 먹였다. 교사 B 씨는 2018년 5월부터 9월까지 총 6차례 걸쳐 사회복무요원 C 씨에게 발달장애 학생을 사회복무요원실로 데리고 가도록 한 후 1~2시간가량 방임하기도 했다. 

 

사회복무요원 C 씨는 주먹으로 발달장애 학생의 배와 등, 옆구리 부위를 폭행하는 등 학대했다. 다른 사회복무요원 D 와 E 씨가 피해 학생의 머리를 때리거나 앉았다 일어나는 행동을 반복시키고, 캐비닛 안에 가둔 것이 확인되기도 했다.

 

이주언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 박승원
 

이주언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는 “재판에서 인강학교 교사와 사회복무요원은 장애학생을 학대한 이유가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가진 학생이 수업 시간에 일으킨 돌발 행동때문이었다'고 해명했다”라며 “하지만 폭력은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내용전부보기: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3364&thread=04r06

원문출처: 비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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