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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조기 수급 제도가 필요한 이유

작성일
2019-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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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조기 수급 제도가 필요한 이유
이태곤 편집장  |  cowalk1004@daum.net

 

 

 
 

노인 장애인 문제가 심각하다. 국가 통계에 따르면 장애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비장애인보다 3배나 앞선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앞으로 겪을 초고령화 사태를 앞서 경험하는 계층이 장애인이라는 게 통계청 이야기다. 노령화가 진행될수록 제일 절실한 것이 소득이다.

 

특성상 장애인에게 폐지를 줍거나 택배 등의 일을 해서 소득을 보전하라고 할 수는 없다. 현재 노인 장애인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면 대부분 수입이 거의 없는 상태로 지낸다. 그나마 만 65세 이상이면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월 25만 원은 소득 보전이라고 하기에 낯 뜨거운 수준이다.

 

건강 문제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장애인의 직장 은퇴 시기 또한 비장애인보다 빠를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공적 연금인 장애인연금 제도가 있지만, 지급 기준이 매우 까다롭고 액수도 월 25만 원으로 낮아 소득 보전 수단이 될 수 없다.

 

소득 보전이 필요한 모든 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일차적인 이유는 장애인연금이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일반회계에서 지출되기 때문이다. 그것도 매칭펀드로 정부가 절반, 지자체가 절반을 부담하고 있다. 이러니 정부와 지자체는 매일 예산 부족 타령만 되풀이한다. 그렇다고 정부가 은퇴해 수입이 없는 장애인을 모두 기초생활수급자로 안을 가능성도 거의 없다.

 

그러면 어떤 해결방안이 있을까?

 

내용전체보기: http://www.cowal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71

원문출처: 함께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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