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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염전노예사건 국가 책임 있다”…피해자에 총 8000만원 배상 판결

작성일
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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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염전노예사건 국가 책임 있다”…피해자에 총 8000만원 배상 판결1심 뒤엎고, 2심서 손해배상 추가 인정
정혜란 기자  |  sousms1004@naver.com

 

 

 

 

 

 
 

장애인들이 염전에 감금돼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수십 년간 노동력 착취와 폭행을 당한 일명 ‘염전노예사건’의 국가책임을 묻기 위해 제기된 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23일 열린 염전노예사건 국가배상청구소송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7 나2061141)에서 법원은 원고인 피해자 8인 중 1인의 피해사실만이 인정된 1심 결과를 뒤엎고, “나머지 피해자 3인에게 국가가 각각 2,000~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내용전부보기: http://www.cowal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32

원문 출처: 함께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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