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안의 문턱조차도 장애인에게는 차별
- 작성일
- 2018-09-10
- 첨부파일
집 안의 문턱조차도 장애인에게는 차별장차법활용하기_ 차별에 대응하기
글. 이인영/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 조사관 | cowalk1004@daum.net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어려움은 무수히 많다. 교육・취직・결혼・이사・여행 등등. 어느 것 하나 우선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쉬운 것이 없다. 하지만 모든 장애인이 가장 보편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접근’의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동권의 문제도 그 근원을 찾아보면 대중교통시설에 접근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접근권이 장애인 인권운동의 시발점이 됐다.
집 밖을 나갈 수 있어야 뭐든 할 수 있다
과거 장애인계를 대변해 국회에 입성한 한 국회의원이 ‘태어나서 30년 동안 집 밖을 나가지 못했다’는 가슴 저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설마’ 할 수도 있겠지만, 장애인에 대한 의무교육이 시행되기 전까지만 해도 그랬고, 이 순간에도 어떠한 도움도, 정보도 없는 장애인이 있을 수 있기에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나가기 어려운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직・간접적으로 장애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쉽게 알지 못한다. 집 밖을 나가야 사람을 만날 수 있고, 학교에 다닐 수 있고, 직장에 갈수 있다. 그렇기에 집 안의 문턱조차도 장애인에게는 넘기 어려운 장벽이 될 수 있고, 굳게 닫혀 열리지 않는 문도 차별이 될 수 있다.
전문보기: http://www.cowal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61
원문출처: 함께 걸음
번호 | 제목 | 작성일 |
---|---|---|
1144 | 특정강력범죄 피해 심신미약 장애인 국선변호사 지원 ‘의무화’ | 2023.12.27 |
1143 | 인천 장애인콜택시, 21일부터 서울·경기도 전역 운행 | 2023.12.19 |
1142 |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우체국 동행 카드 출시’ | 2023.12.18 |
1141 | 한국재활재단, ‘2024년 장애인 자녀‧장애학생 장학생’ 모집 | 2023.12.14 |
1140 | 내년 4인 가구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13.16% 인상 ‘183만원’ | 2023.12.05 |
1139 | “음악을 배우며 성장할 예비 예술인들 모두 모여라” | 2023.12.04 |
1138 |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 주기 최대 2년 연장 시행 | 2023.12.01 |
1137 | 장애인친화미용실 ‘haiecafe 더휴’ 공릉점 개관 | 2023.11.30 |
1136 |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푹스디스트로피 등 83개 신규 지정 | 2023.11.30 |
1135 | 장애아동 통합 재활치료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지역 확대... | 2023.1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