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도 동등한 보험·금융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작성일
- 2018-08-16
- 첨부파일
현대인은 많은 위험에 노출돼 있다. 퇴직이나 고령, 교통사고나 각종 사고로 인한 상해, 질병. 이런 일이 발생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이 경제적 문제이고, 누구나 이런 경제적 부담을 예비하기 위해 ‘보험’이라는 것을 가입하고자 한다. 또한 신용사회에서 저축, 대출, 신용카드 등의 금융서비스는 필수다.
장애인에게 보험사와 은행은 ‘높은 문턱’, ‘좁은 문’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무엇이든 보장해줄 것 같은 보험광고를 보다가 혹해서 상담이라도 받아보면, “장애인이에요”라고 말 한마디 던지는 순간 분위기가 냉각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아니, 냉각되는 것은 오히려 생각의 여지가 있으나, 단번에 “어렵겠는데요”라고 듣는 것이 다반사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장애인 당사자는 보험가입이 무조건안 된다고 체념해버리곤 한다.
은행, 제2금융권 등의 이용도 마찬가지다. 요즘은 통장 명의도용으로 인해 예금계좌 개설 자체가 쉽지 않지만, 그 목적과 용도가 분명함에도 단순 입출금 통장이나 체크카드 발급할 때조차 “후견인이 있어야 한다”, “보호자를 데려오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자필서명을 못 한다는 이유로 금융거래가 거부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장애인에게 은행이나 보험사는 ‘높은 문턱’에 ‘좁은 문’이고, 이를 납득하지 못한 용감한 장애인들에 의해 인권위 진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원문출처: 함께걸음
전문보기: http://www.cowal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35
| 번호 | 제목 | 작성일 |
|---|---|---|
| 474 | 장애인도 동등한 보험·금융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 2018.08.16 |
| 473 |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 방향은? - ‘정신장애인의 인권’ 간담회 | 2018.08.08 |
| 472 | 40도 폭염에 선풍기 없는 방에 갇힌 사지마비 장애인 “살려주세요” | 2018.08.07 |
| 471 | 폭염 속 거리에 선 특수교육학과 학생들 “특수교사 충원으로 장애인 교육권 보장하라”... | 2018.08.06 |
| 470 | 대한작업치료사협회의 ICF 활용지원 | 2018.08.02 |
| 469 | 장애인도 소중한 고객이다 | 2018.08.01 |
| 468 | [자립생활을 위한 ‘자기와 타자의 통치’②] 탈시설 장애인이 드러내는 ‘진실한 삶’... | 2018.07.12 |
| 467 | KEAD 시민참여혁신단 모집 안내 | 2018.07.06 |
| 466 | [자립생활을 위한 ‘자기와 타자의 통치’①] 너 자신을 알라? 주제 파악하고 까불지 말라?... | 2018.07.04 |
| 465 | 서울시 2차 탈시설 계획, 아직도 못 벗어난 '시설 소규모화' | 2018.06.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