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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동등한 보험·금융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작성일
2018-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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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동등한 보험·금융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장차법활용하기_ 차별에 대응하기
이인영/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 조사관  |  cowalk1004@daum.net

 

 

  
 

현대인은 많은 위험에 노출돼 있다. 퇴직이나 고령, 교통사고나 각종 사고로 인한 상해, 질병. 이런 일이 발생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이 경제적 문제이고, 누구나 이런 경제적 부담을 예비하기 위해 ‘보험’이라는 것을 가입하고자 한다. 또한 신용사회에서 저축, 대출, 신용카드 등의 금융서비스는 필수다.

 

장애인에게 보험사와 은행은 ‘높은 문턱’, ‘좁은 문’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무엇이든 보장해줄 것 같은 보험광고를 보다가 혹해서 상담이라도 받아보면, “장애인이에요”라고 말 한마디 던지는 순간 분위기가 냉각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아니, 냉각되는 것은 오히려 생각의 여지가 있으나, 단번에 “어렵겠는데요”라고 듣는 것이 다반사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장애인 당사자는 보험가입이 무조건안 된다고 체념해버리곤 한다.
 

은행, 제2금융권 등의 이용도 마찬가지다. 요즘은 통장 명의도용으로 인해 예금계좌 개설 자체가 쉽지 않지만, 그 목적과 용도가 분명함에도 단순 입출금 통장이나 체크카드 발급할 때조차 “후견인이 있어야 한다”, “보호자를 데려오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자필서명을 못 한다는 이유로 금융거래가 거부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장애인에게 은행이나 보험사는 ‘높은 문턱’에 ‘좁은 문’이고, 이를 납득하지 못한 용감한 장애인들에 의해 인권위 진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원문출처: 함께걸음

전문보기: http://www.cowal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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