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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단차에 휠체어 바퀴 빠져 고꾸라지고… 장애인들 ‘차별구제소송’ 제기

작성일
20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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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단차에 휠체어 바퀴 빠져 고꾸라지고… 장애인들 ‘차별구제소송’ 제기

 

휠체어이용자들, 서울교통공사에 휠체어 리프트에 이어 ‘지하철 단차’ 문제제기
“지하철 단차 피해 알리고, 휠체어이용자 안전에 무관심한 교통사업자에 경종 울릴 것”

 

지하철과 승강장의 단차로 전동휠체어 바퀴가 아슬아슬하게 걸쳐져 있다. 사진 비마이너 DB

 

“휠체어이용자들은 지하철과 역사 사이 단차를 ‘크레바스(빙하가 갈라져서 생긴 좁고 깊은 틈)’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지하철과 승강장 사이가 우리에겐 깊고 넓게 느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크레바스에 빠지지 않기 위해 정거장을 골라서 내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 30분 걸리는 곳에는 1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한번이라도 크레바스에 휠체어가 낀 사람이라면 지하철 타고 내리는 것 자체가 공포입니다.” (원고 장향숙 씨)

 

휠체어이용자들이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과 승강장 사이 단차의 위험을 방치하고 있다’며 서울교통공사에 차별구제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동부지방법원 앞에서 원고인 전윤선, 장향숙 씨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이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장애인 차별구제청구 소송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서울교통공사에 지하철 2호선 신촌역과 3호선 충무로역에서 간격 10cm를 넘고, 높이 단차가 1.5cm를 초과하는 곳에 안전발판 등 안전설비를 설치하고, 원고에게 각 500만 원씩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다.

 

신촌역은 장향숙 씨가 단차로 인한 휠체어 끼임 사고를 당한 곳이다. 충무로역은 전윤선 씨의 집에서 근무지인 명동을 갈 때 환승역이다. 그러나 전 씨는 충무로역의 현격한 지하철 단차로 환승을 포기하고 을지로3가에서 내려 한 정거장을 전동휠체어로 이동해 출퇴근하고 있다.

 

내용전부보기: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3591&thread=04r08

원문출처: 함께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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