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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의여자대학교 직장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구분
기획운영
작성일
2018-08-27

 

 

822일 서울 도심 한가운데 우뚝 솟아있는 남산 중턱에 위치한 숭의여자대학교에서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18531일 이후 장애인고용법에서 법 제5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립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은 한국고용공단 강사양성 과정을 수료하고 고용노동부 지정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으로 등록하여, 숭의여자대학교에서 각 기관 담당직원과 교수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대학본관 및 대학별관에서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행정담당 직원에게는 장애학생에 대한 장애유형별 에티켓을 강의하였으며, 각 수업과 강의를 담당하는 교직원에게는 수업에 참석하고 있는 장애학생을 유형별로 간략히 조사한 후 장애유형별 수업진행때 유의하면 좋은 사항들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학생들에게 보다 우수한 교육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교수들이 참석하여 장애를 가진 학생에 대한 애정과 배려로 강의에 대한 관심과 호응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어우러져 올바른 성품과 실용적인 기술을 겸비한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는 앞서가는 숭의여자대학교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