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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 시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내용

작성일
2017-01-04
첨부파일
장애인 등록 시 장애진단서 발급 및 검사비 비용 지원.zip


아래 내용은 장애인 등록을 위한 진단 및 절차에 관한 내용으로 서울시 장애인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내용이며
관련 서식 및 원문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 신규 등록장애인과
  •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 재판정시기가 도래한 장애인입니다.

    • 재판정- 의무적 재판정 및 장애판정 전문의가 재판정 기한을 명시한 경우
    • 장애등급의 조정신청의 경우는 진단비 지원대상이 아님에 유의
  •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 비용은 본인 부담

 

지원기준 

 

  • 기준비용 내에서 지원하고 추가적 검사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기준비용

    •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 : 4만원
    • 기타일반장애 : 1만 5천원

장애진단비용의 청구는 의료기관 청구와 기초생활수급자 직접청구가 있습니다. 

 

  • 의료기관은 아래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장애진단을 의뢰한 시·군·구청장에게 진단비용을 분기별로 청구하여야 합니다.(다만, 청구누락 등으로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도 추가 지급 가능)

    • 구비서류 : 청구서(공문), 청구내역서 및 장애진단서 사본
  • 지원대상이 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의료기관을 직접방문하여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읍·면·동(동주민자치센터)사무소에 장애인등록신청을 할 경우에는 장애진단서발급비용을 직접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지급방법 : 시·군·구에서 수급자계좌(복지계좌)에 입금조치
    • 구비서류 : <서식5>장애인등록진단비 신청서 1부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장애인연금, 활동보조,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 및 의무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장애인이 검사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7조(장애상태 확인)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장애상태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그 검사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 또는 부정으로 확인되어 경찰청 등에서 통보된 대상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심사결과에 상관없이 지원대상에 적합한 경우는 진단비 및 검사비를 지원할 수 있음. (심사결과 '등급외' 결정이라 하더라도 지원금을 환수하지 않음)

 

지원액 

 

 

 

검사비 지원 지원액

대상자

지원액

장애인연금, 활동보조,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 및 의무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기초수급자

진단비, 검사비 포함하여 총 소요비용이 5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안에서 지원가능
(예) 재진단비용이 15만원 소요시 10만원 지급

차상위계층

진단비, 검사비 포함하여 총 소요비용이 10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안에서 지원가능
(예) 재진단비용이 15만원 소요시 5만원 지급

* 직권 재진단대상자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총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진단비, 검사비 지원가능
(예) 진단비 2만원, 검사비 7만원 소요시 9만원 지원가능

 

검사비는 장애인이 먼저 지급하고 추후 진료비영수증으로 소요비용을 증명하여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확인을 거쳐 지원액을 직접 수급자 계좌에 입금조치합니다. 

최종수정일 : 201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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