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하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30만7500원으로 인상…"물가상승 반영"

작성일
2022-01-14
첨부파일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30만7500원으로 인상…"물가상승 반영"

월소득 단독가구 122만원·부부가구 195만2000원 이하 대상

 

 

 

 

올해 1월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월 30만원에서 7500원 오른 월 30만7500원으로 인상된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 이하에 해당하는 약 27만6000명에 대해 월 30만7500원의 장애인연금이 지급된다. 여기에 2만∼8만원의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을 위한 '부가급여'까지 더하면 월 최대 38만7500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난해 소비자물가 변동률(2.5%)을 반영한 것으로, 정부는 해마다 물가 인상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기초급여액을 인상해왔다.

수급자 선정 기준은 작년과 같다.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122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195만2000원 이하일 때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선정기준액은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바탕으로 소득 하위 70% 수준을 판단하는 금액이다.

2022년도 장애인연금 지급 기준[자료=보건복지부 제공]

복지부는 지난해 장애인연금 수급률이 71.6%(37만1413명)로 70% 수준을 웃돌았으며, 올해 수급률도 70%가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내용전부: http://www.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9993

원문출처: 복지뉴스

공지사항 리스트
번호 제목 작성일
공단 고용개발원, ‘발달장애인을 위한 알기 쉬운 마음건강 지키기’ 자료 개발... 2024.01.16
2024년에 달라지는 보건·복지 정책 2024.01.02
1168 밀알복지재단·IBK기업은행, ‘성인 발달장애인 작가 육성 프로젝트’ 참여자 모집... 2024.03.28
1167 장애인개발원, ‘제6회 유니버설디자인 아이디어 작품’ 공모 2024.03.25
1166 복지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 6월 시행 2024.03.19
1165 장애·비장애 음악 축제의 장 ‘모두뮤직페스타’ 19일 개막 2024.03.14
1164 ‘제33회 장애인고용 콘텐츠 공모전’ 내달 12일까지 작품 접수 2024.03.13
1163 SK행복나눔재단, 휠체어 운동 프로그램 참여 아동‧청소년 모집 2024.03.12
1162 서울시,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사업’ 100가구 모집 2024.03.11
1161 초록여행, ‘5월 패키지·경비여행’ 참여 장애인 가정 모집 2024.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