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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치의 이용률 0.1%, '유령제도' 오명 벗을까

작성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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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주치의 이용률 0.1%, '유령제도' 오명 벗을까

 

3차 시범사업 9월 시작... 정신장애인까지 대상 확대

"진료 사례 없으니 다른 병원 가라" 이용자 부족으로 사업 중단 속출
복지부 "실적 부진 충분히 인지... 장애인·의료진 혜택 확대 논의중"


장애인 건강주치의 3차 시범사업이 이달 시작되나 그간 부진한 실적으로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최혜영 의원 등은 1일 장애인당사자 사례 발표회를 주최해 사업의 미비점을 짚고 개선점을 논의했다. 사진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장애인 주치의 운영 병원에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접근을 못하고 있는 모습. (출처=유튜브 생중계 갈무리.)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장애인 건강주치의 3차 시범사업이 이달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장애인 당사자들로부터 '유령 제도'라는 비판을 면치 못했던 이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며 오명을 벗을 수 있을지 그 전망은 불투명하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은 지난 2017년 12월 시행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사업으로, 중증장애인이 사업 수행기관으로 등록한 의료기관의 의사 1명을 주치의로 등록해 만성질환 또는 주장애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취지와 달리 그 성과는 부진했다.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의 시범사업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중증장애인 중 단 0.1%(1146명)만이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병원을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수행 기관으로 등록한 의사 567명 중 활동 기록이 있는 주치의는 88명에 불과하다.

이에 최혜영, 강선우, 신현영 국회의원은 1일 오후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현황과 장애인당사자 사례 발표회'를 주최해 사업의 미비점을 짚어보고 개선 방향을 논했다.

장애인 당사자들이 꼽은 가장 큰 문제점은 '사업 인지도 부족'이다. 장애인들은 제도 자체를 모르고, 의료기관에서는 진료 사례가 없다며 진료를 만류하기 일쑤다. 이용자가 없으니 병원은 사업을 중단하고, 이후 제도를 이용하려는 장애인이 병원을 찾으면 진료를 거부당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안내된 대구 남구 지역의 장애인 주치의 사업기관은 총 8곳이지만 휠체어를 타고 진입할 수 있는 곳은 2군데에 불과했다. (출처=유튜브 생중계 갈무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올해 4월부터 전국 장애인건강주치의 의료기관으로 등록된 89개소를 대상으로 주치의 진료를 문의했다. 그 결과 70%(62개소)가 내원 상담을 거부하거나 사업을 중단했다고 통보했다. 가장 빈번하게 꼽히는 사유는 '저조한 이용률'이었다.

심지어 이 사업이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경사로,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방문을 포기한 사례는 부지기수다. 

출처 : 소셜포커스(SocialFocus)(http://www.social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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