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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초중고 장애 학생에 월 40시간 돌봄 특별 급여 제공

작성일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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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초중고 장애 학생에 월 40시간 돌봄특별 급여 제공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대상 최장 6개월간 지원

 

 

 

 

 

 

보건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 학생들의 학습을 돕기 위한 '장애학생 특별돌봄 급여'를 3일부터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대상은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을 받는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또는 2003∼2014년 출생자이다.출생연도가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현재 초·중·고 재학생이면 특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요일이나 시간대와 관계없이 매월 40시간(56만1000원) 한도 내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한 뒤 접수·확인이 이뤄진 날로부터 최장 6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다.

 

내용전부보기: http://www.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3578

원문출처: 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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