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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한다

작성일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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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한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시스템 종합개선
‘부양의무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부터 선제적 폐지…소득‧재산기준만으로 지원
수급자 포함 서울시내 모든 위기가구 1~4단계로 나눠 연간 방문‧모니터링 의무화
사회적 고립위험도 높은 어르신 가구 등에 IoT, 앱 활용 ‘스마트 발굴 3종’ 도입
통반장, 우체국 집배원 등 산재된 11만 명 지역복지공동체 2개 체제로 통합 개편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부양의무자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혀 이목이 집중된다.

부양의무자 제도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부터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위원회 심의가 완료되는 즉시 폐지하며, 서울시내 모든 위기가구를 1~4단계로 나눠 자치구가 최대 월1회 방문 모니터링한다. 또 고립‧방치 가능성이 있는 어르신과 중장년 1인가구 등의 위기를 신속하게 감지‧지원하기 위한 ‘3종 스마트 발굴시스템’도 도입한다.  

6개 단체에 산재되어 활동하고 있는 약 11만 명의 지역복지공동체도 통‧반장, 우체국 집배원 등 생활업종 종사자들로 구성된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통반장 등 ‘이웃살피미’ 2개 체계로 통합 개편하며,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서울시는 지난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통해 복지 패러다임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전환, 작년 한 해 총 49만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74만 건의 지원을 펼쳐왔지만 지난해 방배동 모자의 비극이 발생하자 기존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시스템을 재검토하고, 다양한 복지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9대 종합 개선대책을 내놓은 것.

당시 방배동 모자는 부양의무자 제도(조사거부)로 인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주거급여(약 28만 원 월세보조) 외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같은 추가적인 지원을 받지 못했다. 또, 건강보험료가 장기간 연체됐지만 수급자라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모니터링이 이뤄지지 않았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기존 제도의 수혜를 받고 있다고 여겨서 명단에서 제외되고 있다. 주변이웃 등 복지공동체를 통한 서로 간 보살핌의 미흡, 현장인력의 적극적인 방문‧상담 부족도 원인으로 분석됐다.  

이번 대책의 기본 축은 ‘기존 복지제도의 개선, 촘촘한 발굴강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 및 주민참여, 현장인력의 역량 강화’이다. 3대 분야(발굴‧지원‧개선) 총 9개 세부 개선과제로 추진된다.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부양의무제 전면 폐지

우선,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부양의무제’를 전면 폐지한다. 정부가 오는 2022년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기로 한 가운데, 서울시가 우선 폐지하는 것. 

정부의 기초생활수급 자격에서 탈락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부양가족이 있어도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비 등을 지원한다.



내용전부보기: http://www.welfareissue.com/news/articleView.html?idxno=7571

출처 : 웰페어이슈(welfareissue)(http://www.welfareissu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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