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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콜택시 이용 시 안전벨트가 고통스러운 중증장애인

작성일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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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콜택시 이용 시 안전벨트가 고통스러운 중증장애인중증지체장애나 근육장애 등 안전벨트 미착용 가능하나, 예외 적용 무시

 

 

 

 

 

 

“상·하지 중증지체장애인입니다. 안전벨트는 재질이 너무 딱딱하고, 착용하는 데 불편하여 착용 시 저처럼 근육이 약해져 있거나 호흡기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벨트로 인해 신체적 손상이나 호흡이 곤란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콜택시 운영자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안전벨트 의무 지침을 강제하여 이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증지체장애인 김일도 씨의 말이다.

2018년 9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 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특별교통수단 안전운행 가이드라인’을 각 시․도에 배포하여 이용자의 안전띠 착용 의무를 운전자가 고지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했다. 하지만 안전벨트 착용이 오히려 독이 되는 장애인들이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1조(좌석안전띠 미착용 사유)에 의하면 부상․질병․장애 또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에는 미착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부서 지침보다 상위에 있는 법안이 우선이 돼야 함에도, 국토부 지침을 우선해 장애인콜택시 운전자는 예외 없이 안전벨트 착용을 강제하고 있다. 안전을 위해 안전벨트를 착용해야하는 방향성에는 공감하나 법에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 없이 지침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다.

 

내용전부보기: http://www.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0252

원문출처: 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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